먼저 본회에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ㄴ디ㅏ.
축하금에 관련한 내용은 없고
다만 회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위로금에 해당하는 복지비 지급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급기준
1) 보건진료소장회 회원으로서 회원등록을 필한 자
2) 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불의의 사고로 인한 중증이상의 상해 또는 질환자
(4주 이상 장기입원회원 및 암 진단 확정회원 단, 상피내암은 50% 지불하기로 한다.)
3) 기타 복지비 지급이 필요하다고 이사회에서 의결된 자
4) 회원등록 기간이란 경력이 아닌 보건진료소장회 등록기간을 말한다.
5) 단, 청구인이 많을 경우 상해정도에 따라 지급액을 이사회에서 조정 할 수 있다.
6) 복지비 지급은 재해 시 1회, 질병 시 1회를 지급하되 10년 경과 후는 재지급 할 수 있다.
7) 복지비 소급청구 기준을 진단 시점에서 2년 기한으로 정함.(2017.7.22.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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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건강돌봄플러스포럼 개최 안내
김준회_경상남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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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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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회_경상남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 | 2022.09.29 | 12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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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백신] - 전북 고창 송산보건진료소 홍선경 소장님의 신간 소개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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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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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장 | 2022.09.20 | 18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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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지역사회 건강돌봄을 위한 공공병원의 역할 재정립과 보건의료복지 자원 연계 협력 체계 개선 방안 연구 (1)
김준회(경상남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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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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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회(경상남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 | 2022.05.19 | 15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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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에 관하여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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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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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장 | 2022.05.04 | 24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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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간호사 도입과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의 미래 (1)
권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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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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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혜숙 | 2021.08.30 | 26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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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응원메시지 1탄] 간호법이 필요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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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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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6.17 | 17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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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을 다른 곳에 맡기는 행위 (1)
신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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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입니다 | 2021.06.16 | 28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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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파스 처방 관련 문의)
손계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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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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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계순 | 2021.06.09 | 26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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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스 처방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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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2021.06.08 | 19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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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보건진료통합정보시스템 상 소모품)
손계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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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계순 | 2021.01.15 | 19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