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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파스 처방 관련 문의)

작성자
손계순
작성일
2021-06-09 10:30
조회
2736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의 답변은 이미 잘 알고 계신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132호에 의거하여

진통진양수렴소염 외용제는 일반의약품인 치료보조제로 중복투여로 인한 환자의 건강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있으므로 의료급여법에서도 동제제를 경구투여가 가능한 경우 투여시 전액본인부담으로 개정된 점을 고려 급여기준을 마련(, 동 고시는 200821일부터 시행).

가급적 파스 사용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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