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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간호법 12월 임시국회에서 제정 촉구 ‘수요집회’(간호사신문 펌)

작성자
사무처장
작성일
2021-12-15 15:33
조회
2683
간협, 간호법 12월 임시국회에서 제정 촉구 ‘수요집회’

국회의원들 집회현장 찾아와 간호법 지지하며 힘 실어

[편집국]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21-12-15 오후 02:49:14

간호법을 1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제정해줄 것을 촉구하는 두 번째 ‘수요집회’가 열렸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앞줄 오른쪽에서 둘째)이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구호를 함께 외치고 있다.



김상희 국회부의장(오른쪽)이 간호법 제정을 지지하며 간호사들을 격려하고 있다.



 

간호법을 1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제정해줄 것을 촉구하는 두 번째 ‘수요집회’가 열렸다. 현재 간호법 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대한간호협회는 앞서 ‘간호법 제정과 불법진료·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한’ 긴급기자회견을 12월 1일 개최한데 이어 12월 8일 첫 번째 수요집회를 가졌다.

수요집회는 국회 정문 앞과 맞은편 집회장소(현대캐피탈빌딩·금산빌딩),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당사 등 총 5곳에서 동시에 열렸다. 대한간호협회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됐다.

국회 정문 앞에는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과 임원들, 시도간호사회 및 산하단체 회장들이 자리해 힘차게 구호를 외치며 간호법 제정을 염원하는 결의를 국회로 전달했다. △여야 3당은 간호법 제정하라! △불법진료 주범 의사 부족 해결하라! △법정간호인력 위반 병원 퇴출하라!

이날 수요집회에는 김상희 국회부의장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찾아와 간호법 제정을 적극 지지하며 간호사들을 격려했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전국 46만 간호사와 12만 간호대학생이 국회의원님들께 간곡히 호소한다”면서 “간호법은 초고령사회 국민에게 필수적인 민생법안이며, 12월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또한 “여야 3당은 지난 총선 때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대한간호협회와의 정책협약과 약속을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신경림 회장은 “간호법에는 지역공공의료와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한 간호정책과 간호인력 확보에 대한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했다”면서 “진료와 치료를 지원하고, 노인·장애인 등에게 절실하게 요구되는 간호·돌봄 제공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법제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사와 병원장들은 간호법을 통해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진료행위를 하고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킨다며 간호법의 입법 취지를 곡해하고 있다”면서 “간호법 제정안 그 어디에도 간호사가 독자적 진료행위를 하거나 임의로 진료업무를 한다는 내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신경림 회장은 “지난 국정감사에 의하면 14개 국립대병원의 간호사 절반 이상이 입사 2년 이내에 퇴직하고 있고, 의료법에 있는 법정간호인력기준을 지키지 않는 의료기관이 6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우리 간호계는 법정간호인력기준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간호사에게 살인적인 노동을 강요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해 실행가능한 모든 행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간호법 제정을 기원하는 사물놀이 한마당이 열렸으며, 전국 46만 간호사와 12만 간호대학생들의 염원을 힘찬 사물놀이 장단에 실어 국회로 보냈다. 또한 시민들에게 간호법 제정의 당위성을 알리는 전단지를 배포했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수요집회와 함께 12월 10일부터 ‘1인 릴레이 피켓시위’를 진행해오고 있다.

국회 정문 앞, 국회 맞은편 현대캐피탈빌딩과 금산빌딩,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당사 등 5곳에서 구호가 적인 대형피켓을 들고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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