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2월 1일부터 의료보호와 마찬가지로 파스등 외용제가 전액 본인부담
관련자료와 첨부문세에 약제 목록을 첨부 게시합니다.
업무에 참고하세요.
관련근거 : 고시 제2007-132호<?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제목 : 진통, 진양. 수렴. 소염 외용제
진통ㆍ진양ㆍ수렴ㆍ소염 목적으로 사용하는 외용약제주)는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경구투여가 불가능한 경우(부작용 등으로 인하여 NSAIDs의 경구투여가 불가능한 환자임을 입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로숀제, 겔제, 크림제를 물리치료 등 원내처치 시 사용한 경우
(주 : diclofenac diethylammonium, diclofenac epolamine, felbinac, flurbiprofen, indomethacin, ketoprofen(f.), piroxicam 등을 함유하는 의약품 분류번호 264 진통·진양·수렴·소염제 중 제형이 카타플라스마제, 경고제, 패취제, 로숀제, 겔제, 크림제를 말한다 )
(시행일 : 2008.2.1)
▶ 동 고시 대상은 "건강보험환자"이며 의료급여환자는 의료급여법에 따름.
※ 관련근거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1의2제1호바목
■ 개정사유
진통ㆍ진양ㆍ수렴ㆍ소염 외용제는 일반의약품인 치료보조제로 중복투여로 인한 환자의 건강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의료급여법에서도 동제제를 경구투여가 가능한 경우 투여시 전액본인부담으로 개정된 점을 고려 급여기준을 마련.(단, 동 고시는 2008년2월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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