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된 식별가능한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없는 기술이 적용된 것 (*0801D102117B06C5A9F32430C1A34E030D41AO257) |
*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기준(안전행정부고시 제2011-43호,2011.9.30.제정) 제7조(개인정보의 암호화) ①영 제21조 및 영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암호화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는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및 바이오정보를 말한다. ①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수신하거나 보조저장매체 등을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한다. ⓷개인정보처리자는 비밀번호 및 바이오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단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정우에는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⓸개인정보처리자는 인터넷 구간 및 인터넷 구간과 내부망의 중간 지점(DMZ : Demilitarized Zone)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한다. |
번호 | 제목 | 파일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공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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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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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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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장 | 2021.07.14 | 8505 | |
172 |
전국 43만 간호사 회원께 드리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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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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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 | 2020.02.26 | 3230 | |
171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 약칭: 농어촌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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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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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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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 | 2019.12.03 | 3317 | |
170 |
2019 대한간호협회 간호정책선포식
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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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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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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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 | 2019.10.17 | 2710 | |
169 |
대한간호 학술상 지원자 모집 안내
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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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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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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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 | 2019.10.17 | 2540 | |
168 |
홈페이지 비밀번호 분실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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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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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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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장 | 2019.04.24 | 2245 | |
167 |
제18대 임원선거 후보자 확정 명단 공고
선거관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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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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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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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장 | 2019.02.28 | 2323 | |
166 |
긴급- 간호조무사 중앙회 입법 반대-(서명요!!)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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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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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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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장 | 2019.02.22 | 2004 | |
165 |
간호정책 TF설치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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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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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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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장 | 2019.02.02 | 1918 | |
164 |
[성명서] 농어촌 벽오지 보건진료소 안전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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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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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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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장 | 2018.11.30 | 2019 | |
163 |
농어촌 벽오지 보건진료소 안전대책 보도자료-대한간호협회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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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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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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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장 | 2018.11.30 | 17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