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된 식별가능한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없는 기술이 적용된 것 (*0801D102117B06C5A9F32430C1A34E030D41AO257) |
*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기준(안전행정부고시 제2011-43호,2011.9.30.제정) 제7조(개인정보의 암호화) ①영 제21조 및 영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암호화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는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및 바이오정보를 말한다. ①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수신하거나 보조저장매체 등을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한다. ⓷개인정보처리자는 비밀번호 및 바이오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단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정우에는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⓸개인정보처리자는 인터넷 구간 및 인터넷 구간과 내부망의 중간 지점(DMZ : Demilitarized Zone)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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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충북 보건진료원회 4/4분기 이사회 개최
박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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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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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숙 | 2005.09.22 | 11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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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시범 서비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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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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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05.09.14 | 1157 |